책소개
공경매사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출간!
부동산 경기도 피해가는 21세기 대표직종, 공경매사!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오늘날,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?! 단도직입적으로 그 길을 소개하자면 바로 적은 노동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. 법원경매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안정적인 재테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. 이제 직업 따로 재테크 따로 배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. 경매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기만 하면, 늙어 죽을 때까지 경매투자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. 그러한 경매분야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사실은 법원경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초보자들에게 희망적이다. 현재까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법적 입찰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, 중개법인, 법무사, 변호사가 전부이다. 또한 경매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보니 저급한 인력들이 경매시장에 유입되어 경매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, 심지어 사기범죄도 비일비재한 상태이다.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갖추고 과학적으로 투자하며 경매업무를 끝까지 처리해낼 수 있는 공경매사가 절실히 필요하다. 그리고 표준적인 실력을 가진 경매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.
왜 공경매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?
누군가 묻는다. ‘국가공인자격도 아닌 공경매사를 왜 공부하는가?’라고 말이다.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. 평생 돈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직업 중 으뜸은 법원경매전문가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. 공경매사 양성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하고,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, 협회에서 개설한 경매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경매투자의 고수가 될 것이다. 또, 경매고수가 배워야 할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워그룹화를 시도하며, 대한공경매사협회를 중심으로 양질의 경매컨설팅업체와 변호사,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팀으로 입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앞으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협회보가 발행될 경우에는 공경매사 자격의 활성화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. 공경매사는 민간자격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, 불안한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확고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.
생각보다 훨씬 쉬운 경매고수의 길
경매고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? 우선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. 법원경매에 있어서 초보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권리분석이다.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경매의 80퍼센트가 권리분석이라고 하면서 권리분석을 어렵게 가르쳐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. 그러나 권리분석을 위해 배워야 할 지식은 아마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의 10분의1 정도일 것이다. 책 분량으로만 봐도 한 권 분량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. 따라서 권리분석을 못해서 경매투자에 겁먹을 수는 있지만, 권리분석이 어려워서 경매투자를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. 다음으로 경매실무를 배워야 한다. 많은 사람들이 경매실무라 하면 그저 법원에 가서 입찰서류를 쓰고, 집행관 사무실에 왔다갔다하고, 세대원열람을 떼고, 시세조사를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. 그러나 경매실무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려운 분야이다. 공경매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, 변호사와 법무사 단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므로 경매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단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경매실무를 쌓는다면 함께 윈-윈할 수 있을 것이다. 이 책은 공경매사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자, 공경매사 시험을 위한 종합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. 공경매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매실무입문자들에게 권리분석지식을 테스트하고 경매실무를 간접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★공경매사 자격시험 공고★
1. 시험일정: 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시행(연2회)하며 정확한 일시와 절차는 시험 2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2. 시험과목 1) 1차시험: 민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) 2차시험: 민사집행법, 권리분석실습 ※ 1차와 2차시험은 같은 날 함께 치르며, 1차시험 합격생은 1년 유효하다. 즉, 4월 1차 합격생은 2차시험을 10월과 다음 해 4월까지 2회 연속 치를 수 있다.
3. 합격자
1) 한 과목도 40점 과락이 없고,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 2) 합격자등록은 합격자 발표 후 개별등록하며 등록절차는 추후 공지 3) 합격자 발표 후 대한공경매사협회에 합격자등록 후 합격증과 협회회원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때부터 공경매사 자격을 취득한다. 합격증과 협회회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
목차
01. 공경매사 되기 제1장 법원경매 제2장 공매 제3장 법원경매용어 제4장 알아둬야 할 부동산등기 상식
02. 민법 제1장 물권과 채권 제2장 유치권(민법 제320~328조) 제3장 저당권(민법 제356~372조) 제4장 근저당권(민법 제357조) 제5장 공동저당(민법 제368조) 제6장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7장 특별법상의 저당권 제8장 지상권(민법 제279~290조) 제9장 법정지상권 제10장 분묘기지권 제11장 구분지상권(민법 제289조의2) 제12장 전세권(민법 제303조~319조)
03. 주택∙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장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
04.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법 살펴보기 제2장 경매절차
05. 권리분석 실무 제1장 일반권리분석 제2장 특수권리분석
부록. 대한공경매사협회 교육프로그램